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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보증금 일부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설명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약자인 소액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둔 장치로, 권리분석에서 “선순위 담보보다 앞서는 돈”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이라도 다음 요건을 갖춰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지역·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한도와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금액은 지역(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기타 등)에 따라 다르고, 시행령 개정으로 시기마다 바뀝니다. 또한 기준 시점은 임차인의 전입일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따르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반드시 해당 물건에 맞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담보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최우선변제액이 있으면 실제 배당이 줄어들 수 있고, 위장 소액임차인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빌드업100은 임차인의 전입일과 담보권 설정일을 비교해 최우선변제 가능성과 인수·배당 위험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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