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기타
압류재산 공매란 무엇인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공매로 나오는 과정과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뒤, 그 재산을 팔아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나 지자체가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면, 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공개적으로 매각합니다. 빚을 갚지 못한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점은 경매와 비슷하지만, 그 출발점이 “세금 체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경매와의 차이
압류재산 공매는 행정기관의 체납 처분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경매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매각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캠코(온비드)
- 입찰이 온라인 기간입찰로 진행돼 접근이 쉬움
- 유찰 시 예정가격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
입찰 전 꼭 확인할 점
압류재산은 권리관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압류만 잡힌 줄 알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나 다른 권리가 함께 있을 수 있고, 명도(점유자를 내보내는 일)는 낙찰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일부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고문과 등기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인수할 권리가 무엇인지 미리 따져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빌드업100은 이런 압류재산 공매의 등기와 권리관계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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