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둘 다 본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권리를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무엇을 지키려는지가 다릅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다른 권리, 예를 들어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두는 것입니다. 경매에서는 이 차이가 낙찰자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가압류는 대개 소멸한다
가압류는 결국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순위 가압류는 보통 매각으로 소멸하고 등기에서 말소됩니다.
- 가압류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자기 몫을 받아 가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가압류만 있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편입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 위험
문제는 가처분,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돈으로 정리되는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 등 다툼 자체를 묶어 두는 것이라, 선순위라면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원인이 된 소송에서 상대가 이기면 낙찰자의 소유권까지 흔들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순위가 어디인지, 무엇을 다투는 가처분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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