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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처분금지가처분 주의하기

낙찰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위험을 설명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등 부동산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유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권리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경매에서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소멸하는 가처분, 인수되는 가처분

가처분도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가 1차 기준이 됩니다.

본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무엇을 다투는 가처분인지”가 핵심입니다. 등기부에 가처분이 보이면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관련 본안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위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시세보다 싸 보여도 소유권을 통째로 위협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 없이 입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빌드업100은 등기부의 가처분 순위와 성격을 분석해 인수 위험과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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