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기타
공매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유찰된 공매 물건을 경쟁입찰 없이 매입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정리합니다
수의계약은 공개 입찰로 경쟁하지 않고, 매도 기관과 매수 희망자가 직접 협의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공매에서는 여러 번 입찰을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아 계속 유찰된 물건을 정리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입찰 경쟁이 없으니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빠르게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모든 공매 물건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 여러 차례 유찰돼 매각이 되지 않은 물건
- 입찰 종료 후에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물건
- 관련 규정이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비드에서는 이런 물건이 별도로 안내되며, 정해진 가격과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수의계약은 경쟁이 없어 편해 보이지만, 가격이 곧바로 시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유찰됐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활용이 어려운 물건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입 전에 등기상 권리, 점유 상태, 명도 부담, 실제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싸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빌드업100은 이렇게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나온 공매 물건의 권리관계도 AI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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