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낙찰 후 절차 정리
최고가 매수인이 된 뒤 잔금 납부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고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 이후에도 법원의 결정과 잔금 납부 등 몇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일정과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까지
낙찰 직후에는 다음 과정이 이어집니다.
-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의가 없는지 검토하는 기간이 있음)
-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잔금 납부 단계로 진행
이 기간에는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매각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후에도 등기와 권리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내야 합니다.
- 잔금은 입찰가에서 이미 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
- 잔금을 납부하면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
- 이후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됨
잔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매수 자격을 잃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후에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드업100은 낙찰 전후로 다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와 명도 난이도를 정리해, 잔금 납부와 입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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