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
입찰 직전에도 경매가 취소될 수 있는 무잉여(잉여주의)를 설명합니다
무잉여는 경매로 부동산을 팔아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잉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앞선 채권과 집행비용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왜 취소되나
경매는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담보와 집행비용만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면, 정작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무잉여 상황에서는 절차를 계속할 실익이 없으므로 법원이 정지·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 유찰이 거듭되어 최저매각가격이 크게 낮아진 물건
- 선순위 채권 합계가 예상 매각가에 육박하는 물건
이런 경우 무잉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입찰자가 주의할 점
무잉여 통지 후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되어, 입찰을 준비했더라도 헛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물건이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무잉여 취소 가능성도 함께 커지므로, 입찰 전 매각기일의 변경·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드업100은 선순위 채권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해 무잉여 가능성과 진행 상태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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