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드업100 가이드 목록
권리분석

유치권 인수 위험

낙찰받아도 유치권은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유치권은 어떤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사가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과 달리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낙찰자가 떠안는 부담

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겉보기 낙찰가만 보고 판단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유치권에 주의

현실에서는 점유를 흉내만 내거나 채권 금액을 부풀린 허위·과장 유치권도 많습니다. 점유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그 채권이 정말 그 물건에서 생긴 것인지, 공사대금 등 근거 서류가 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어 이길 수도 있지만, 그 판단에는 현장 점유 확인과 자료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피할 필요도, 무조건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빌드업100은 유치권 신고 여부와 정황을 AI가 분석해, 떠안을 수 있는 비용 위험을 입찰 전에 알려 드립니다.

이 모든 분석을 한 화면에서 — 빌드업100 오픈 사전예약

한 달 무료로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