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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지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할 때 이 등기를 해 두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 주나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시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등기로 고정됩니다.

경매에서의 의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보이면, 그 부동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의 설정 시점과 보증금 액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빌드업100은 등기부의 임차권등기와 임차인의 대항요건 시점을 분석해 인수·배당 위험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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