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배당요구란 무엇인가
임차인과 채권자가 배당받기 위해 하는 배당요구를 설명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 대금에서 자기 몫을 받고 싶은 채권자나 임차인이 “나도 배당해 달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그 대금은 권리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배당), 일정한 권리자는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만 그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권리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중요한 이유
배당요구가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배당에서 받지 못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이 낙찰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즉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
법원은 배당요구를 받는 마감 시한을 정하는데, 이를 배당요구종기라고 합니다.
-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종기가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추가하거나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언제까지가 종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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