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인도명령 신청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인도명령의 개념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명도가 대화로 풀리지 않을 때 낙찰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넘겨주라고 명하는 결정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도명령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인도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 점유자가 이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머무는 경우
- 협의 명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일정한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권리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의 큰 흐름
인도명령은 대략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잔금 납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신청
- 법원이 점유자와 권리관계를 검토해 인도명령 결정
- 결정이 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명도가 어려워 보이면 미루지 말고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드업100은 점유자의 권리가 인도명령 대상인지, 명도가 얼마나 복잡할지를 미리 정리해 입찰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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