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경매 입찰보증금의 금액 기준과 준비·반환 방법을 정리합니다
경매에 입찰하려면 입찰 금액과 별개로 보증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진지하게 입찰한다”는 약속이자, 낙찰받고도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금액과 준비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당일 당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인가
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가 기준
- 단, 매각 조건이나 재매각 사건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음
- 정확한 금액과 기준은 각 사건의 매각 공고에 명시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증금이 내가 적어낸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고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와 반환
보증금은 보통 다음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등 공고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준비
- 입찰표와 함께 보증금 봉투에 넣어 제출
결과에 따라 처리도 달라집니다.
- 패찰(낙찰받지 못함)하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음
- 낙찰되면 보증금은 잔금의 일부로 충당됨
- 낙찰 후 잔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즉 보증금은 단순 예치금이 아니라, 낙찰 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입찰 전에 잔금 마련 계획까지 세워두어야 합니다.
빌드업100은 물건별 위험과 잔금대출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보증금을 걸기 전에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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